선박직원법 제2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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