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승무기준선박자동화선박선박직원운항사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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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3.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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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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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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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선박직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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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