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3.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할 때도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