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 (면허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허의 요건수상레저안전법선원법전파법면허증면허해기사승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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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1.2>
1.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5.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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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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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직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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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