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 (면허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1.2>
1.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5.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④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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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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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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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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