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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직원법 · 제21의2조

선박직원법 제21의2조 ·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선박직원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현장승선실습수당
3.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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