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8조 (면허의 실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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