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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