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조종사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1. 항해사',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2.[['2. 기관사',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3.2의2. 전자기관사
4.[['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 1급 통신사', ' 2급 통신사', ' 3급 통신사', ' 4급 통신사']]
5.[['4. 운항사', '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6.[['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소형선박 조종사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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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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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선박직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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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