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2. 기관사',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 1급 통신사', ' 2급 통신사', ' 3급 통신사', ' 4급 통신사']]
[['4. 운항사', '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소형선박 조종사
③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