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0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해양수산부장관취소하려면규정면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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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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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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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