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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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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