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벌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승무자격인정승무시킨면허면허증이나승무자격증선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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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5.9.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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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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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선박직원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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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