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31 · 소관 -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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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12-01 · 시행 2020-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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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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