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공포 · 2020-12-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하부조직국방부장관이근무지원단사무분장부서와조직과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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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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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계룡대근무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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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