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3조 (단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장 등단장참모장근무지원단받아국방부장관소속단원참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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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2017.9.5, 2020.12.1>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6.11>
④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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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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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계룡대근무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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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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