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임무각군본부등지역공군본부부대육군본부ㆍ해군본부차량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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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1.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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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계룡대근무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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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