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①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