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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질병명 등의 비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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