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질병명 등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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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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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
1.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과별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내과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신경과 ○경련성 질환 ○이상운동증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을 포함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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