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고대상자의 범위)
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14>
1.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5.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②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