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①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免)하게 된 때
2.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3.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②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