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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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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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질병명 등의 비공개제15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제16조 ·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제17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제18조 · 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