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ㆍ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ㆍ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2.퇴직ㆍ강임,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같은 기관이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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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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