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20.7.14>
1.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병무청장
2.제3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같은 조 제1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