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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신고기간의 연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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