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19.10.29, 2020.12.29>
1.신고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2.신고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3.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4의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8.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이 변동된 경우
9.병과 및 군사특기가 변동된 경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 신고서"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로 본다.
④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해당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병무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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