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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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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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제13조 · 병역사항의 공개제14조 · 질병명 등의 비공개제15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제16조 ·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자료의 보존기간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