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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신고기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1.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3.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삭제 <2017.11.14>
18.「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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