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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