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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자료의 보존기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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