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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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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