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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