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11 · 소관 - · 총 18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05 · 시행 2023-12-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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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2조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2의2조 근무시간 면제 절차제2의3조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제2의4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제2의5조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제2의6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제2의7조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제2의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제2의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제3조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제3의2조 교섭위원의 선임제4조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제7조 수당 등의 지급제8조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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