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