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