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10-01 · 소관 -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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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8-06 · 시행 2024-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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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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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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