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지휘ㆍ감독계획준비시행작전지휘ㆍ감독권작전지휘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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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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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