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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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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