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작전부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부대의 범위작전부대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육군제2작전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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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2021.11.30, 2022.4.1>
1.[['1. 육군', '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2. 해군', '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3. 공군', ' 공군작전사령부']]
4.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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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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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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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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