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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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국군지휘통신사령부
3.국군심리전단
4.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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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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