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부대의 범위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국군수송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국군심리전단국방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국군지휘통신사령부
3.국군심리전단
4.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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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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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