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국군지휘통신사령부
3.국군심리전단
4.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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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