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 소관 - · 총 8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6-11-29 · 시행 2016-11-2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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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