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6조 (군복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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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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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9 시행된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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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