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1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2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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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운영 세칙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제15조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1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제16조 검사 등제17조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제17조의2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3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제19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제1조의2 기부의 범위제1조의3 기부금품의 범위제1조의4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제2조 모집 등록청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제21조 모집등록 등의 공고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제4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제5조 등록사항 변경등록제5조의2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회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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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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