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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 세칙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제15조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5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제16조
검사 등
제17조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제17의2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7의3조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9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제1의2조
기부의 범위
제1의3조
기부금품의 범위
제1의4조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2조
모집 등록청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제21조
모집등록 등의 공고
제2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4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5조
등록사항 변경등록
제5의2조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
회의
제9조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