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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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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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4.7.23>
②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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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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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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