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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