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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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3.> (앞쪽) 제 호 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 소속: 20mm x 30mm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사무 검사공무원임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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