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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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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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위원은 각 부ㆍ처의 차관ㆍ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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