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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1.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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