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국방부 본부
나.합동참모 본부
다.한미연합사령부
라.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시ㆍ도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지방해양경찰청 이상 해양경찰관서
4.삭제<2016.11.29>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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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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