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기부금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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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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