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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