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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