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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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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