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모집비용충당비율
모집금액 | 적용비율 | 비고 1. 1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5% 이하 |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3% 이하 |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2% 이하 | 4. 200억원 초과 | 모집금액의 10% 이하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부금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