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행사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자 등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사 등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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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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