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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목표액
2.모집기간
3.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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