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목표액
2.모집기간
3.사용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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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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