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1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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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0조의2 윤리위원회의 운영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의4 위원의 해촉제11조 보수교육제12조 면허증의 재발급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제14조 업무의 위탁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조의2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제5조 시험위원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제7조 면허증의 발급제8조 실태 등의 신고제8조의2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조 중앙회의 설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