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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